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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는 어떤 상소의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법률 분석: 형사소송법에서 항소에 관한 법률 규정은 1 입니다.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근친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다. 항소는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3, 법적 조건에 따라 인민 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4. 인민법원은 재심 사건을 심리하고, 동급인민검찰원은 마땅히 사람을 파견하여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203 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근친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지만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사건 처리 결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항소할 권리를 부여한다.

형사사건 고소인은 형벌이 집행된 지 2 년 이내에 항소를 제기했는데, 2 년이 넘었지만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1. 원심 피고인은 무죄로 석방될 수 있습니다.

2. 원심 피고는' 약간의 의견' 에 규정된 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렵고 복잡하며 중요한 경우입니다.

상술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1. 법률 주체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항소는 인민법원이 접수하지 않습니다.

2. 상급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최종심법원의 상급인민법원이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원심을 유지하는 항소사건을 접수하지 않거나,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심사한 뒤 2 급 인민법원에 의해 기각된 항소사건을 접수하지 않는다.

3. 최고인민법원은 판결을 재심사하거나 기각한 사건을 재검토하는데, 고소인은 여전히 불만에 불복하여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