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계좌를 통해 대리인은 의뢰인이 사망할 때의 상황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2) 상황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3)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4) 상황이 사망 전에 입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업은 입찰하기 전에 의뢰인에게 이미 사망했다고 알려야 한다. 의뢰인이 대행 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뢰인의 사망은 대개 책임을 질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한다. 입찰 사항은 주주총회 또는 기업이사회가 다시 결정해야 한다.
집업 사기는 일반적으로 합법적이며 허구의 사실, 자질, 신분 등을 위조한다. 일부러 주의사항을 알리지 않고 유리한 목적을 달성하다. 위의 내용은 개인적인 관점일 뿐이다. 의견이 다를 경우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