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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조건에 부합해야 농촌 토지를 도급할 수 있습니까?
농촌 토지 청부법의 정의에 따르면 농촌 토지는 법에 따라 농민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국가가 소유한 경작지, 삼림 지대, 초원 및 기타 농업용 토지를 가리킨다.

농촌토지청부법' 제 3 조는 경작지, 임지, 잔디밭이 가정에서 도급되고, 가정이 도급해서는 안 되는 황산, 황구, 황구, 황탄 등 농촌 토지가 입찰 경매, 경매, 공개 협상 등을 통해 도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촌토지청부법 제 16 조는 가정청부업자가 본 집단경제조직의 농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농촌토지청부법 제 51 조, 제 52 조 규정, 동등한 조건 하에서 본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은 다른 방식으로 도급된 농촌토지를 우선적으로 도급할 권리가 있다. 본 단체경제조직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이 도급한 경우, 본 집단경제조직 회원의 3 분의 2 이상 또는 촌민 대표의 3 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 향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서로 다른 유형의 토지에 대한 도급 주체는 다르다. 경작지, 임지, 초원의 청부업자는 본 집단경제조직의 농가일 수밖에 없다. 황무지, 황구, 황구, 황탄 등 농촌 토지의 청부업자는 본 집단경제조직의 구성원이거나 본 집단경제조직 이외의 단위나 개인일 수 있다.

호적은 이미 이주한 것으로, 본 집단 경제 조직의 성원에 속하지 않는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비집단 구성원은 경작지, 삼림 지대, 잔디밭을 도급할 수 없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3 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 황산과 같은 농촌 토지를 도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