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에 따르면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 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1) 병 때문에 휴교치료가 필요하고 쉬는 시간은 학기 총시간의 3 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2) 한 학기 동안 사휴가 시간이 한 학기 총 수업의 3 분의 1 을 넘으면 학교에 갈 수 없다. (3) 다른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휴학해야 하는 경우, 학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서면으로 신청해 휴학 또는 복학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학교 심사 동의를 거친 후 전자학적 시스템을 통해 학교 등록부에 신고한다. 학생이 휴학하는 동안 학교는 학적을 보류해야 하고,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나이와 지능 발전 상황에 따라 미성년자의 권익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들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11 조 만 6 세 아동은 부모나 기타 법적 보호자가 입학하여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 어린이는 만 7 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적령아동, 소년이 신체상태로 입학을 연기하거나 휴학을 연기해야 하는 경우, 부모나 다른 법적 보호자에게 신청해 현지 향진 인민정부나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제 28 조 학교는 미성년자 학생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국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미성년자 학생을 변장하여 해고해서는 안 된다. 학교는 의무교육을 완료하지 않은 미성년자 학생을 등록하고 학교로 돌아가라고 권고해야 한다. 설득이 무효가 되면, 제때에 교육 행정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