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공허가제도: 국가건설공사허가에 대한 법률규정입니다. 건설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건설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시공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시공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제멋대로 건설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2. 건축활동단위에 종사하는 자질제도:' 건축법' 규정에 따라 건축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는 상응하는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시공 기관은 상응하는 총청부 자질과 전문 청부 자질을 가져야 한다. 동시에 건축법은 서로 다른 자질 등급의 단위가 맡을 수 있는 공사 범위도 규정하고 있다.
3. 건축활동 개인자격제도: 건축활동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들은 상응하는 자질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등록 건축가, 등록 구조 엔지니어 등. 이러한 인증에는 전문 기술자가 건축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학력, 업무 경험 및 전문 기술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