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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 행위의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행정행위의 내용은 권익이나 의무 부여, 권익 박탈이나 의무 면제, 법적 지위 변경, 법적 지위 확인, 법적 사실 확인이다.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통지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부칙에 규정된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약속 시 발효되고 즉시 발효되는 규칙은 성립될 수 없다. 행정행위의 공개성, 명확성, 구속력, 집행력의 발생 시간은 일반적으로 통지 시간이다. 이것은 각국 행정법의 통행 관행이다.

행정행위는 행정법률관계의 객체, 즉 쌍방의 권리의무가 가리키는 객체이다. 쌍방은 행정 행위를 둘러싸고 법적 관계를 형성한다. 행정주체는 법에 따라 행정행위를 실시할 권리가 있고, 행정상대인은 복종할 의무가 있다.

행정 행위는 광의와 협의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넓은 의미의 행정행위는 행정조직이 실시하는 모든' 효과적인 행정법적 효력을 지닌 행위' 를 가리킨다. 좁은 행정행위는 행정주체와 그 직원들이 행정직권을 행사할 때 행정상대인에게 하는 법률행위를 가리킨다. 행정 행위는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로 해석한다.

"행정 책임" 은 행정 법적 책임의 약자로, 행정 법규 규정을 위반하지만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는 마땅히 져야 할 법적 결과를 가리킨다. 행정처벌과 행정처분으로 나뉜다.

행정처분은 국가직원과 국가기관이 기업사업단위에 임명한 인원의 위법 행정행위에 대한 처분이다. 행정처분의 종류로는 경고, 기록, 과량, 강등, 면직, 제명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