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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의가 일단 내려지면 효력이 발생합니까?
행정복의가 일단 만들어지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 재심의 결정이 배달되면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복의결정의 범위는 구분되지 않는다. 즉, 모든 행정복의결정이 배달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복의는 행정행위와 법정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행정기관이 한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고 법에 따라 법정직권을 가진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 재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 행정복의를 제기한 사람은 행정기관이 직권을 행사하는 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어야 한다.

2. 당사자가 행정복의를 제기하는 것은 반드시 행정기관이 행정결정을 내린 후, 행정기관이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복의문제가 없어야 한다. 복의의 임무는 민사나 다른 분쟁이 아닌 행정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3. 당사자가 행정기관의 행정결정에 불복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복의권을 가진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

4. 행정복의는 주로 서면심사이며, 행정복의결정이 전달되면 법적 효력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제 31 조

행정복의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법에 규정된 행정복의기간은 60 일 미만이다. 상황이 복잡하여 규정된 기한 내에 행정복의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행정복의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적당히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과 피청구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 기간은 최대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행정복의기관이 행정복의결정을 내릴 때 행정복의결정서를 만들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행정 재심의 결정이 배달되면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