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260 조: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고, 줄거리가 나쁘며, 2 년 이상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한다.
연금 기관이 노인을 차별, 학대, 버리는 경우 20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학대죄는 공동생활을 하는 가족들에 대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인 박해로 욕설, 굶주림, 자유 제한, 인격 모욕 등의 수단을 취하는 악범죄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학대죄의 특징: 1. 부모, 조부모, 자녀 (친자녀, 계자녀, 자녀 양육), 시부모, 며느리, 형제자매 등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고의로 학대한 것이 틀림없다. 학대의 주요 형태는 묶음, 구타, 굶주림과 같은 육체적 고문이다. 모욕, 모금, 빈정거림, 개인의 자유 제한, 감금 등과 같은 정신적 피해. 학대는 좋지 않고 장기적이며 일관성이 있습니다. 가끔씩 욕설을 하거나, 싸우거나, 욕하거나, 태도가 난폭하다면 학대로 간주해서는 안 되고, 학대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노인에 대한 비판교육과 사과도 해야 한다.
우리나라' 노인 권익보장법' 제 4 조는' 차별, 모욕, 학대, 노인 포기 금지' 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형법 제 260 조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고, 줄거리가 나쁘며, 2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고 중상과 사망을 초래한 사람은 2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 학대죄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지 않고 피해자가 법원에 자소할 때만 법원이 처리한다. 중상과 사망을 초래한 사람은 인민검찰원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