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 "주택지 시설장비 유지 보수 기금 관리 방법 사용 통지" (건설 [1998]2 13 호)
세 번째: 이 방법에서 * * * 사용 부위라고 하는 것은 집의 주요 내력벽 (기초, 내부 내력벽, 기둥, 보, 바닥, 지붕 등) 을 가리킨다. ), 실외 벽, 로비, 계단통, 복도 등.
2. 사법 해석: "건물 소유권 분쟁 사건의 구체적인 적용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3 조: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 * * 부분 외에 건물 구분 범위 내의 다음 부분도' 물권법' 제 6 장에 언급된 * * * 부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a) 건물의 기초, 내력 구조, 외벽, 지붕 등 기본 구조 부위, 통로, 계단, 로비 등 대중교통 부위, 소방, 공공조명 등 보조시설 설비, 피난층, 장비층, 기계실 등 구조부위
(2) 소유주의 독점 부분이나 시정공공부분이나 기타 권리자의 다른 장소와 시설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