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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감찰 기관의 차이
검찰과 감찰기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1. 검찰은 국가법률감독기관으로 독립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며 형사사건의 심사기소를 담당하고, 때로는 일부 사건의 수사도 담당한다.

감찰기관은 국가행정감찰기관으로, 주로 국가행정기관과 공무원과 국가행정기관이 임명한 기타 인원을 감찰한다.

2. 검찰의 적용 대상은 사법활동 중 위법한 사법직원이고, 감사기관 수사권은 횡령뇌물 남용, 직권 남용, 직무 태만, 권력 임대료 추구, 이익 수송, 편애 사기, 국유자산 낭비 등 직무범죄 혐의를 받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3. 검찰은 수사권을 행사하고 감사기관은 수사권을 행사한다.

검찰 기관과 감독 기관의 책임 차이;

1. 검찰은 형사소송의 공소, 민사 및 행정소송의 법률감독, 판결과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함한 법률감독을 담당한다.

2. 감찰기관은 공직자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데, 주로 공직자의 부패, 실직, 위법 행위, 공직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예방하고 조사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검찰과 감찰기관은 직능과 적용 대상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전자는 주로 형사사건의 심사와 기소를 담당하고, 후자는 공직자에 대한 감독과 직무위법과 직무범죄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123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각급 감사위원회는 국가감찰기관이다.

제 134 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