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은 국가법률감독기관으로 독립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며 형사사건의 심사기소를 담당하고, 때로는 일부 사건의 수사도 담당한다.
감찰기관은 국가행정감찰기관으로, 주로 국가행정기관과 공무원과 국가행정기관이 임명한 기타 인원을 감찰한다.
2. 검찰의 적용 대상은 사법활동 중 위법한 사법직원이고, 감사기관 수사권은 횡령뇌물 남용, 직권 남용, 직무 태만, 권력 임대료 추구, 이익 수송, 편애 사기, 국유자산 낭비 등 직무범죄 혐의를 받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3. 검찰은 수사권을 행사하고 감사기관은 수사권을 행사한다.
검찰 기관과 감독 기관의 책임 차이;
1. 검찰은 형사소송의 공소, 민사 및 행정소송의 법률감독, 판결과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함한 법률감독을 담당한다.
2. 감찰기관은 공직자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데, 주로 공직자의 부패, 실직, 위법 행위, 공직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예방하고 조사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검찰과 감찰기관은 직능과 적용 대상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전자는 주로 형사사건의 심사와 기소를 담당하고, 후자는 공직자에 대한 감독과 직무위법과 직무범죄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123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각급 감사위원회는 국가감찰기관이다.
제 134 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