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안전생산법' 제 27 조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관리인은 본 단위의 생산경영 활동에 적합한 안전생산 지식과 관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위험물의 생산, 운영, 저장 및 하역 단위와 광산, 금속 제련, 건축 공사, 운송 단위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 관리 인원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주관 부서에서 심사하여 합격해야 한다. 평가는 유료로 할 수 없다.
위험물을 생산, 저장, 하역하는 단위와 채굴, 금속 제련 단위에는 안전 생산 관리에 종사하는 등록 안전 엔지니어가 있어야 한다. 다른 생산 경영 기관이 등록 안전 엔지니어를 고용하여 안전 생산 관리 업무에 종사하도록 장려하다. 등록안전엔지니어는 전문적으로 관리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인적자원사회보장부, 국무원 응급관리부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