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처는'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에 따라 설립된 인증 기관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공증 기능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진다.
사업 범위: 1. 각종 법적 행위의 공증. 계약, 계약, 위탁, 보고서, 입찰, 입찰, 경매, 대출, 모기지, 주식 발행, 주식제 기업 설립, 유가증권 양도, 지급거절 어음, 호스팅, 국유지 사용권 양도 및 양도, 상품주택 매매, 예매, 주택 임대 등이 포함됩니다
2, 각종 법률 문서의 공증을 처리하다. 법인 자격증, 정관, 대차 대조표, 이사회 결의, 신용증명서, 상표등록증, 예금증명서, 각종 전문기술자격증, 졸업증, 학위증, 성적표, 결혼증명서, 이혼증 등이 포함됩니다.
3. 각종 법적 의의가 있는 사실을 공증합니다. 사고, 항공난, 해난, 출생, 생존, 사망, 친족관계, 국적 등이 포함됩니다.
4. 각종 법적 의의가 있는 문서에 서명, 도장 진실, 유료사본, 절본, 번역문, 사본, 원본과 일치하는 공증 업무를 처리한다.
5. 채권도구에는 강제 집행의 효력이 부여된다. 또한 공증처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법률 문서를 작성, 개정하고,' 보증법' 규정에 따라 해당 담보등록을 처리하여 당사자에게 기타 비소송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