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농업법 제 1 조는 국민 경제에서 농업의 기초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강화하기 위해 농촌 개혁을 심화시키고 농업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농업 현대화를 추진하며 농민과 농업 생산경영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농민 수입을 늘리고 농민 과학 문화의 자질을 높이며 농업과 농촌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강소강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목표를 실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1 조는 농촌 촌민 자치를 보장하기 위해 법에 따라 자신의 일을 처리하고, 농촌 기층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촌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촉진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토지청부법 제 1 조는 가정청부경영을 바탕으로 한 이중경영체제를 공고히 하고 보완하기 위해 농촌토지청부관계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농촌토지청부경영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농업, 농촌경제, 농촌사회의 조화와 안정발전을 촉진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