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의료미용서비스관리방법' 제 11 조 의료미용사업 시행을 담당하는 주치의는 (1) 집업의사 자격을 갖추고 집업의사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2) 관련 임상 분야 업무 경험이 있다. 이 가운데 미용외과 프로젝트 실시를 담당하는 사람은 6 년 이상 미용외과나 성형외과 등 관련 전공에 대한 임상 경력을 가져야 한다. 미용 치과 프로그램 실시를 담당하는 사람은 5 년 이상 미용 치과나 구강의학 임상 업무 경험이 있어야 한다. 미용한의사와 미용피부과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람은 각각 3 년 이상의 한의사와 피부과 임상 업무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의학 미용 훈련이나 연수를 거쳐 합격하거나 의학 미용 임상 업무 1 년 이상에 종사한다. (4) 성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