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675 조, 대출자는 약속한 기한 내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아 본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고, 대출자는 언제든지 반납할 수 있다. 대출자는 대출자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반환하라고 독촉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676 조 대출자가 약속기한에 따라 대출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약속이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8 조 * * * 일방이 공증기관이 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채권문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집행을 신청한 인민법원은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