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인민법원 민사조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2 조 당사자가 소송 과정에서 스스로 화해협의를 달성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화해협의를 확인하고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서를 만들 수 있다. 쌍방이 법정 밖 화해를 신청한 기간은 심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화해 과정에서 인민법원에 조정 화해 활동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재판 보조인을 지정하거나 관련 기관과 개인을 초청, 위탁하여 조정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 3 조 인민법원은 조정 전에 당사자의 수석 조정원과 서기원의 이름, 회피 신청 여부 등 관련 소송 권리 의무를 알려야 한다.
제 4 조 회신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인민법원은 중재를 진행해야 한다. 일반 절차사건은 당사자가 조정에 동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요약 절차사건은 당사자가 조정에 동의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조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조정을 계속할 수 있다. 연장된 조정 기한은 심사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