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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 삼정' 은 어떤' 삼정' 을 가리키며, 어떤 대범들이 이 과정을 밟을 것인가?
현대에 사건을 심리하는 전문 법정이 있는 것처럼, 고대에도 비슷한 기구인' 삼정' 이 있었다. 그러나 고대의 일반적인 작은 분쟁은 모두 현지 관문에서 심리한 후 종결되었다. 그러나 한 사건이 광범위하게 관련되어 있을 때, 즉 큰 사건의 요안일 때, 3 심을 거쳐야 한다. 그렇다면' 삼대전' 은 어느 세 대전을 가리킵니까?

첫 번째는 처벌이다.

고대에 형명은 추관과 헌부라고도 불렸는데, 서로 다른 조대의 명칭이었다. 주요 임무는 각종 법률을 심사한 후 각지에서 보내온 사건을 검증하는 것이다. 당대의 형부는 한 편의 상서를 가지고 있으며, 제 3 범주에 속한다. 부장 보좌관 한 명을 소유하는 것은 네 번째 부류에 속하는데, 이것이 그것의 주요 인원 배치이다.

둘째, 어사대.

어사대는 어사대 위주로, 다시 어사대 () 를 보좌한다. 당나라 정관 이전에 어사대는 단지 연주일 뿐 사법권이 없었다. 정관년 동안 어사대는 감옥을 설치하기 시작하여 특수한 소송 사건을 접수할 수 있다. 이때부터 대안 요안을 만날 때마다 어사대 형부 대리사가 합동청문회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셋째, 대리사.

대리사는 현재의 최고인민법원에 해당한다. 주로 교도소 사건의 심리를 담당하는 것은 당시 최고 법기구였다. 진나라와 한 왕조 시대에는 대리사가 있었지만 당시 팅 위라고 불렸다. 북제 시대에야 대리사로 개명되었다. 등급별로 인원은 대리사경, 대리사, 대리사승, 대리사 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