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조? 등록 집업 의사는 이미 집업 장소에서 상응하는 처방권을 얻었다.
의료기관 등록 집업 보조의사가 발행한 처방은 집업 의사가 집업 소재지에 서명하거나 전용 도장을 찍어야 유효하다.
제 9 조? 등록 집업 보조의사는 향, 민족향, 읍, 마을의 의료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전과 집업 활동에 종사하며, 등록집업소에서 상응하는 처방권을 얻을 수 있다.
제 10 조? 의사는 처방을 내리기 전에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샘플에 서명하거나 특별 서명으로 기록해야 한다.
제 11 조? 의료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기관의 집업 의사에 대해 마취약과 정신의약품 지식과 규범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집업 의사는 심사에 합격한 후 마취제와 제 1 류 정신의약품 처방을 발행할 권리가 있으며, 약사는 심사에 합격한 후 마취제와 제 1 류 정신약품을 조제할 자격이 있다.
의사가 처방권을 취득한 후에야 본 기관에서 마취제와 제 1 류 정신의약품 처방을 발행할 수 있지만, 자신을 위해 이런 약품을 처방할 수는 없다. 약사가 마취제와 제 1 류 정신약품제 자격을 획득한 후에야 본 기관에서 마취제와 제 1 류 정신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제 12 조? 감외 집행인이 발행한 처방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방전권을 가진 집업 의사가 심사하고, 서명하거나 전용 도장을 찍어서 유효해야 한다.
제 13 조 연수의사는 연수의료기관을 거쳐 업무능력의 실제 상황을 확인한 후 상응하는 처방권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이 규정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