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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어떻게 가정 폭력으로 간주됩니까?
남녀가 가정을 꾸리면 서로 사랑하고 각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가정 폭력은 여러 차례 금지되어 가정과 사회에 큰 해를 끼쳤다. 일반적으로 가정 폭력에서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다. 그럼, 가족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맞아야 가정 폭력으로 간주될까요? (윌리엄 셰익스피어, 가족, 가족, 가족, 가족, 가족, 가족) 필자는 이 문제에 대해 몇 가지 견해를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결혼법' 제 1 조에 따르면' 가정폭력' 은 행위자가 폭행, 묶음, 잔해, 인신의 자유 강제제한 또는 기타 수단으로 가족 구성원의 몸과 정신에 어느 정도 해를 끼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가족 구성원들이 이런 수단을 사용하면 상해의 결과, 즉 가정 폭력을 초래한다는 것은 몇 번이나 맞았는지, 어느 정도까지 맞았는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이 구타나 묶음 등을 통해 다른 구성원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심신 건강을 해치는 한 가정 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 가족들이 어느 정도까지 맞았는지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가정 폭력의 가해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은 고의적인 상해죄로 입건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적용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