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권이란 무엇입니까?
토지사용권이란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농민집단과 시민개인, 그리고 법정조건을 갖춘 외국인 투자기업이 법정절차나 약속에 따라 국유지나 농민 집단토지에 대해 점유, 사용, 수익, 제한처분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토지사용권은 비교적 넓은 개념으로, 이곳의 토지에는 농용지, 건설지, 이용지의 사용권이 포함된다. 2011110,' 토지 사용 만료 후 무상으로 토지를 회수하겠다' 는 뉴스가 눈길을 끌고 있다. 토지사용권과 토지소유권은 토지법률법규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개념이다. 토지 사용권은 우리나라 토지 사용 제도의 법적 구현이다. 국유지사용권이란 국유지 이용자가 법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유토지사용권은 양도 양도 임대 입주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농민 집단토지사용권은 농민 집단토지의 사용자가 법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법적 근거:' 도시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및 양도잠행조례' 제 19 조, 토지사용권 양도는 토지이용자가 다시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행위 (매매, 교환, 증여 포함) 를 가리킨다. 토지사용권양도계약서에 규정된 기한과 조건에 따라 투자, 개발, 토지를 이용하지 않는 토지사용권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