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달법' 제 52 조 공급자는 그 권익이 구매서류, 구매과정 및 낙찰거래 결과에 의해 훼손되었다고 판단하며, 그 권익이 훼손된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서면으로 구매자에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제 53 조 구매자는 공급자의 서면 질문을 받은 후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하며, 의문 공급자 및 기타 관련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답변의 내용은 영업 비밀과 관련될 수 없습니다. 제 55 조 공급자는 구매자, 구매 기관의 응답에 만족하지 않거나, 구매자, 구매 기관이 정해진 시간 내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응답 만료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동급 정부 구매 감독 관리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 56 조 정부 조달 감독 관리 부서는 불만 접수 후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불만 처리 결정을 내리고 고소인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정부 구매법' 에 따르면 입찰자는 공급자의 의문을 받은 후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의문 공급자에 대한 서면 답변을 해야 한다. 입찰자가 응답하지 않거나 공급자가 대답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공급자는 응답 만료 후 (즉, 질의일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동급 정부 감독부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소속 지역, 지역 재정국; 만약 프로젝트가 시급 프로젝트라면, 시 재정국에 가라. 지방 프로젝트, 지방 재정청에 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