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대리인은 법률이나 법인 헌장에 따라 법인을 대표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책임자를 가리킨다. 회사의 법정 대리인은 회사 헌장에 규정된 회장, 집행이사 또는 매니저가 맡고 법에 따라 등록한다. 사업 단위 법인의 법정 대리인은 법률, 행정 법규 또는 법인 정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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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차별
법정 대표인과 법인 사이에는 노동 계약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법정 대리인은 많은 전통 공기업과 같은 직원 범주에 속합니다. 또 상장회사의 회장 (법정대표인) 이 회사와 노동계약관계가 없어 위탁계약관계에 속하는 경우도 많다.
법정대표인이 법인 명의로 민사활동을 할 때 법인과의 관계는 대리관계가 아니라 대표관계다. 즉 법정대표인의 대외직무행위는 법인행위다. 그 결과는 당연히 법인이 부담한다. 법정 대리인의 대표권한은 법률의 명확한 권한 부여에서 비롯되며 법인의 권한 위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법정 대리인에 대한 내부 권한 제한 (예: 정관이나 권한의 제한) 으로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