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환경 보호법"
제 49 조 각급 인민정부와 농업 관련 부문, 기관은 농업생산경영자의 과학적 재배와 양식, 농약, 비료 등 농업 투입물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시용하고 농업용 박막, 농작물짚 등 농업폐기물을 과학적으로 처분하여 농업면원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농업 기준과 환경 보호 기준에 맞지 않는 고형 폐기물과 폐수를 농지에 넣는 것을 금지하다. 농약 화학비료 등 농업 투입물을 시용하고 관개할 때는 중금속과 기타 유독유해 물질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축양식장, 양식동네, 도살기업의 부지 선정, 건설 및 관리는 관련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가축 사육과 도살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가축의 배설물, 시체, 오수 등의 폐기물을 과학적으로 처분하여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는 농촌 생활쓰레기 처분 업무를 조직할 책임이 있다.
제 50 조 각급 인민정부는 재정예산에서 자금을 마련하여 농촌 식수원 보호, 생활오수 및 기타 폐기물 처리, 가축 양식 및 도살오염 방지, 토양오염 방지, 농촌 광산 오염 방지 등 환경보호 작업을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