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돈세탁 방지법".
제 3 조 금융기관과 규정에 따라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특정 비금융기관은 법에 따라 예방과 감시 조치를 취하고, 건전한 자금 세탁 방지 내부 통제 제도를 수립하며, 고객의 실사와 고객 신분 자료 및 거래 기록 보존, 대규모 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자금 세탁 방지 특별 예방 조치 등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4 조 단위와 개인은 금융기관과 특정 비금융기관이 실시한 고객 실사에 협조하고, 법에 따라 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하고, 돈세탁 방지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거액의 현금수지 신고, 돈세탁 방지 특별 예방 조치 등의 의무를 법에 따라 이행하다. 돈세탁 등 위법 범죄 활동을 용이하게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