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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 50, 565, 438+0.52 조에는 어떤 구체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민사소송법 제 50,565,438+0,52 조의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 50 조 양측 당사자는 스스로 화해할 수 있다.

제 51 조 원고는 소송 요청을 포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피고는 소송 요청을 인정하거나 반박할 수 있으며 반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52 조 당사자 중 한 쪽이나 쌍방이 두 명 이상이거나, 소송의 대상이 같거나, 소송의 대상이 동일할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재판을 합칠 수 있는 것을 공동소송으로 간주한다.

* * * 같은 소송의 당사자는 소송 대상에 대해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한 쪽의 소송 행위는 다른 * * * 공동소송인의 승인을 받아 다른 * * * 공동소송자에게 효력을 발휘한다. 소송 표지에 * * * 같은 권리 의무가 없는 경우, 그 중 한 사람의 소송 행위는 다른 * * * 같은 소송 당사자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확장 데이터:

20 13 65438+ 10 월 1,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이하 신민소송법) 이 발효되면서 신법이 민사소송증거면에서 크게 달라졌다.

원민사소송법에 규정된 7 가지 증거에 기초하여, 새로운 전자데이터 증거 등을 추가하여 법률규정과 사법관행의 탈선 문제를 해결한다.

전문가 결론' 의 제목도' 전문가 의견' 으로 바뀌어 증거의 고유 특성에 더 잘 맞도록 한다.

동시에, 기존의 증거 배열 체계를 조정하고, 당사자 진술을 8 가지 증거 중 1 위에 올려놓고, 당사자 진술의 지위를 강화했다.

이러한 수정 내용에서 우리는 증거수리법 전문가의 고된 의도를 볼 수 있으며, 증거내용 수정에 대한 그들의 노력도 긍정적이다.

중국 인민대표대회 네트워크-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