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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 56 조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법률 분석:' 행정소송법' 제 56 조는 소송 기간 동안 행정행위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실행을 중지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1. 피고는 집행을 중단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2. 원고나 이해관계자가 집행 중단을 신청하면 인민법원은 이 행정행위의 집행이 만회하기 어려운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집행을 중단하면 국가와 사회 공익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3. 인민법원은 이 행정행위를 실시하면 국가와 사회공공 * * *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판단했다. 4, 법률 및 규정은 집행을 중지합니다. 당사자는 집행을 중지하거나 집행을 중지하지 않는 판결에 불복하면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56 조 소송 기간 동안 행정행위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1) 피고인이 집행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2) 원고나 이해관계자가 집행 중단을 신청하면 인민법원은 이 행정행위의 집행이 만회하기 어려운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집행을 중단하면 국가와 사회 공익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3) 인민법원은 이 행정행위를 실시하면 국가와 사회 공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4) 법령은 집행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집행을 중지하거나 집행을 중지하지 않는 판결에 불복하면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