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서와 차용증서가 다르다. 차용증서는 대출 관계에 속하고 차용증서는 채무 관계에 속한다. 대출은 분명히 체납금이지만, 체납금이 반드시 대출인 것은 아니다. 빚의 형성 원인은 구체적인 차용 사실이다. 빚의 형성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며, 여러 가지 사실에 근거할 수 있다. 체납 소지자가 체납 자체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당사자 간의 대출 사실을 증명하고 인정하기가 더 쉽다. 채무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판사에게 차용 사실을 간단히 진술하기만 하면 되며, 상대방은 일반적으로 항변하거나 부인하기 어렵다. 체납 소지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반드시 판사에게 체납 형성 사실을 진술해야 한다. 상대방이 이 사실을 부인하거나 변명한다면 차용증서 소지자는 차용증서가 사실을 형성하는 존재를 더욱 증명해야 한다. 차용증서와 차용증서는 모두 법정조건 하에서 일정한 채권채무 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667 조는 대출계약을 대출자가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만기가 되면 대출을 돌려주고 이자를 지불하는 계약으로 정의했다.
제 668 조 대출 계약은 자연인 간 대출에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대출 계약의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대출 유형, 통화, 용도, 금액, 이자율, 기간, 상환 방법 등의 조항이 포함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669 조 * * * * 대출자는 실정을 제공하고 대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으며, 대출자는 대출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과 관련된 경영활동과 재무상황의 실태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