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민법전은 고용관계가 노동관계와 다르며 고용은 노동관계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 기간 동안 직원들의 행동은 고용주의 의지에 의해 지배되고 구속되었다. 동시에 고용주와 직원 사이에는 특정 이익 관계가 있습니다. 즉, 고용기간 동안의 직원 행동은 고용주에게 경제적 이익과 기타 물질적 이익을 직접 창출하고, 고용주는 이익을 부담하며, 직원은 그에 따라 보상을 받습니다.
법적 객관성:
민법
제 1 192 조
개인간에 노동관계가 형성되고, 노무를 제공하는 쪽이 노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노무를 받는 쪽은 침해권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를 받는 쪽은 침해 책임을 지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쪽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노무를 제공하는 쪽이 노무로 피해를 입은 것은 쌍방의 각자의 잘못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용역을 제공하는 동안 제 3 자의 행위는 용역을 제공하는 쪽에 손해를 입히고, 용역을 제공하는 쪽은 제 3 자에게 침해권 책임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용역을 받는 쪽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노무측이 보상을 받으면 제 3 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