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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중국 전파 법규?
조위 시대의 중국 최초의 우편환. 당대에는 우편에 관한 법규가 대부분' 당율' 에 규정되어 있다. 송대에 이르면 국법' 송형법전' 에도 우편에 관한 법규가 있다.

옛날부터 각지의 우편 시스템이 점점 혼란스러워지자, 일부 정부 관리들은 임의로 우체부의 부담을 가중시켜 소포를 나르라고 명령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린다' 고 명령했다. 또 일부 역참관리관들은 뇌물을 받고 역참표를 남발하여 역참 임무가 너무 복잡해서 역참에 무거운 부담을 지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역참, 역참, 역참, 역참, 역참, 역참, 역참) 이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가우 4 년 (기원 1059 년) 정부는 한계의 건의에 따라 장부에 74 개의' 우표 규칙' 을 제정하여 각지에 공포했다. 이 예는 지아 유이 (Jia you Yiling) 라고도 합니다. 가우첩령은 형법에 여러 가지 세칙을 추가했다. 이를테면' 게시물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자, 벌금 40',' 장물을 탐내는 자, 백봉을 치는 자' 등 (송형법). 그 이후로 역참은 훨씬 태평해졌다. 남송시대에 이르러 우편사업의 발전으로 광범위한 사회생활이 관련돼 비교적 완전하고 특수한 통신조례를 형성했는데, 이것이 바로' 김옥신간'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