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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은 산업상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직장 식당에서 밥을 먹고 다치는 것은 산업재해에 속한다. 첫째, 직원들은 밥을 먹고 일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속한다. 둘째, 직장식당은 직장에 속하며, 식사는 일의 합리적인 연장이다. 셋째, 식사와 일은 간접적인 관계로 일과 관련된 준비 작업에 속한다. 그래서 직장 식당에서 밥을 먹고 다치는 것은 산업재해 인정에 부합한다.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근무지 내에서 업무사유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선,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