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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보증 및 양도 후 보증의 예
양도보증이란 주 계약채무가 성립될 때 채무자나 제 3 자가 동산, 부동산, 지분으로 채권자의 이름으로 이전되는 방식으로 주 계약에 의해 설정된 채무를 담보하는 것을 말한다. 담보재산인 동산이 채권자에게 실제로 배달되었거나 부동산, 지분이 이미 변경 등록을 한 경우 동산 담보권, 부동산 담보, 지분 담보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확정할 수 있다.

양도 보증과 양도 후 보증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리 이전 시간이 다릅니다.

2. 권리 상태에서 기득권 상태에서 표기된 물건의 소유권을 양도하고 보증한다. 이후 담보물의 양도는 표지물의 미래 소유권에 대한 제한된 기대권을 얻는 것이지, 표지물의 소유권에 대한 직접적인 향유가 아니라, 미래의 이런 기대권의 실현은 조건부이다.

이 둘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보증의 효과입니다. 담보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동안 담보중인 채권자와 양도하는 의무는 제멋대로 담보물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일단 이 의무를 위반하면 담보물을 처분할 것이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 16 조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담보, 담보와 같은 전형적인 보증에 비해 담보와 후양도 보증은 법적으로 규정된 담보물권이 아닌' 민법전' 제 10 조에 따라' 민사분쟁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습관이 적용될 수 있지만,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