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증
서면 증거;
증인 증언;
피해자의 진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 및 변명;
6. 감정 의견
7, 검사, 검사, 감정, 조사 및 기타 기록;
8. 시청각 자료 및 전자 데이터.
직접 및 간접 증거 분류 기준:
1. 모든 증거는 관련이 있지만 연결 방식은 다릅니다. 직접적인 증거와 사건의 주요 사실과의 연계는 직접적이며 중간 링크는 없다. 간접 증거와 사건의 주요 사실 사이의 관계는 간접적이며 다른 증거로 연결되어 있다.
2. 모든 증거는 증명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증명의 성질이 다를 뿐이다. 직접적인 증거는 사건을 직접 증명하는 주요 사실이다. 즉, 다른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 한 번에 한 단계씩 사건의 주요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간접적 증거의 증명은 간접적이다. 즉, 다른 증거와 연계되어야 하며, 종종 어떤 추론을 통해 사건의 주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3. 간접증거는 사건의 주요 사실을 독립적으로 직접 증명할 수는 없지만 사건 사실 중 하나의 줄거리나 단편을 독립적으로 직접 증명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규정에 따르면 증거의 종류는 물증, 서증, 증인의 증언, 피해자 진술, 감정의견 등이다.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 사실이어야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50 조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증거이다.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물리적 증거;
(b) 도서 증명서;
(3) 증인의 증언;
(4) 피해자 진술;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
(6) 감정 의견
(7) 검사, 검사, 감정, 조사, 실험 기록
(8) 시청각 자료 및 전자 데이터.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만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