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안녕하세요, 회사는 나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나를 해고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고소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는 나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나를 해고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고소해도 될까요?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문제가 없다!

나의 대답이 당신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동 사례가 나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고용주가 먼저 법을 어기면 노동중재를 신청하여 두 배의 임금, 경제보상금, 초과근무 임금, 체불 임금, 보증금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서명되지 않은 노동 계약의 경우 네가 사직한 날부터 노동 중재 시효 1 년!

핵심은 노사 관계를 증명할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회사 이름이 있는 작업복, 직업증 또는 직업증 (도장을 찍는 것이 가장 좋음), 급여카드, 급여명세서, 출석 기록, 사회보험납부 기록, 동료의 증언 (이직 또는 일하는 사람), 녹음비디오 또는 당신의 이름과 공인이 있는 기타 서류 (공인이 있는 직업증, 사회보험납부 기록 포함, 당신 포함)

노동 중재 신청은 간단합니다. 직접 처리할 수도 있고 승소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중재신청서, 신분증 사본, 관련 증거, 공상등록자료를 가지고 현지 중재위원회에 입건을 신청하면 노동중재위는 유료하지 않습니다! 입건 후 새 직장에 출근해도 지체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노동 계약법:

제 10 조 노동관계 수립은 마땅히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 82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상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47 조 경제보상금은 근로자가 본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한에 따라 만 1 년마다 한 달씩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6 개월 이상 1 년 미만, 1 년 계산; 6 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 반달 임금을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