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69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이미 입건된 경우, 기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1) 행정 소송법 제 49 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
(2) 법정 기소 기한을 초과하고 행정소송법 제 48 조에 규정된 상황이 없는 경우
(3) 피고의 잘못된 명단은 변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4) 법정 대리인, 지정 대리인 또는 대리인은 법에 따라 근무하지 않습니다.
(5)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6) 반복 기소;
(7) 기소를 철회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기소를 반복한다.
(8) 행정행위는 분명히 합법적인 권익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9) 소송의 대상이 발효 판결 또는 조정서에 구속되었다.
(10) 법정 기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