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대가가 주식에 나타났는데, 그 기본 의미는 미래의 비유류주가 유통될 수 있게 되면 유통주의 주가가 하락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통주주가 비유통주가 유통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 동시에, 비유통주 주주도 이런 행위가 발생할 때 유통주 주주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분명히 이것은 실제로 양방향 약속입니다. 그 목적은 중국 증권시장의 피할 수 없는 합병의 미래, 특히 중소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대가의 법률 개념을 우리나라 지분분할 개혁에 도입하는데, 그 특수한 내포는 다음과 같다.
1. 쌍방 모두 유통주주와 비유류주 주주입니다.
2. 대가의 목표는 비유통주의 유통권이다. 미래의 비유통주 유통은 유통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비유통주 주주에게 위험이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비유통주 주주 유통권 취득은 반드시 주주 대 가격으로 이뤄져야 한다.
3. 대가의 전제는 한쪽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최적화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미칠 수 있는 손실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