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인 단위는 근로자 사유로 휴업, 단종, 휴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 임금 지급 기간 동안 정상적인 노동 지급 임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임금 지급 기간이 하나 이상인 사람은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과 새로 약속한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직장에서 근로자의 일을 안배하지 않은 사람은 각 성의 규정에 따라 생활비를 지불해야 한다. 용인 단위는 생활비를 지불하는 동시에 근로자 개인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금과 주택 적립금도 부담해야 한다.
법적 근거:' 노동계약법' 제 35 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노동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40 조 규정: "근로자가 병에 걸리거나 비노동 부상으로 규정된 의료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원래 일에 종사할 수 없고, 고용인이 따로 배정한 일에 종사할 수도 없다", 노동계약이 체결될 때 근거로 하는 객관적 상황이 크게 바뀌어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고, 고용인과 노동자가 협의하여 노동계약 내용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고용인이 통지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