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이혼에 대해 말하자면, 어쨌든 이미 패배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아이들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첨부: 소송비 납부 방법 1, 제 13 조 사건 수료비는 각각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2) 비재산 사건은 이혼사건 한 건당 50 원에서 300 원으로 납부한다. 재산 분할과 관련해 재산 총액이 20 만원을 넘지 않는 것은 별도로 지불할 필요가 없다. 20 만 원이 넘는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2. 제 29 조 소송 비용은 승소 측이 자발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한 패소 측이 부담한다.
부분 승소 또는 부분 패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는 소송 비용 액수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