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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승패가 있습니까?
승패란 모두 한마음이다. 결혼에 있어서 이것은 참패였다. 이혼 소송에서 쌍방도 각자의 호소가 있다. 만약 그들이 만족한다면, 당연히 그들이 이겼다고 말할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자녀에게 가장 건강한 성장환경을 줄 수 있는지 여부가 이혼 소송의 성패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1. 이혼 소송, 재산이 없거나 분할된 재산이 20 만원 미만이면 50 원에서 300 원까지만 지불하면 됩니다.

둘째, 이혼에 대해 말하자면, 어쨌든 이미 패배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아이들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첨부: 소송비 납부 방법 1, 제 13 조 사건 수료비는 각각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2) 비재산 사건은 이혼사건 한 건당 50 원에서 300 원으로 납부한다. 재산 분할과 관련해 재산 총액이 20 만원을 넘지 않는 것은 별도로 지불할 필요가 없다. 20 만 원이 넘는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2. 제 29 조 소송 비용은 승소 측이 자발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한 패소 측이 부담한다.

부분 승소 또는 부분 패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는 소송 비용 액수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