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제 37 조
광산 탐사 광업 등 각종 공사 건설은 삼림지를 점유하거나 적게 점유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삼림지를 점유해야 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법에 따라 건설지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삼림지를 점유하는 단위는 삼림식물 회복비를 납부해야 한다. 삼림식물 회복비의 징수와 사용 관리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서가 임업 주관부와 함께 제정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 주관부는 규정에 따라 조림을 안배하고 삼림식물을 회복해야 하며, 조림면적은 삼림지 점유로 인해 줄어든 삼림식물 면적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상급 임업 주관부는 하급 임업 주관부에 식목 조림을 조직하고 삼림 식물을 회복하고 검사를 실시할 것을 정기적으로 독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