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인은 노동계약에 따라 노동보호를 제공하지 않았다.
2.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3. 고용인 단위의 규칙과 제도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훼손한다.
4. 고용인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자들에게 노동을 강요한다.
5. 고용인 단위는 모험작업이 근로자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하도록 강요하고, 노동자는 즉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용인에게 미리 통지할 필요가 없다.
노동계약법' 제 39 조는 고용인 기관이 언제든지 노동자에게 노동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상황을 보충했다.
1. 직원은 수습 기간 동안 채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노동 규율이나 고용주의 규칙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합니다.
3. 심각한 실직, 부정행위, 고용인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다.
4.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당한 고용인 단위는 언제든지 근로자에게 노동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5. 근로자는 동시에 다른 고용인과 노동관계를 맺고, 본 단위의 업무임무를 완수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용인을 통해 시정을 거부하는 것을 거부한다.
6. 근로자는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또는 사람의 위험을 타고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체결된 노동계약은 무효입니다.
참조 데이터
노동법. 법률 속보 [인용 시간 201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