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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의 법치 이념
시민들이 법치에 참여한다는 개념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1. 지법: 시민들은 법률 규정을 알고 이해해야 하며, 자신의 권익이 침해될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제도와 법적 절차에 익숙해야 합니다. 동시에, 지법도 자각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전제 조건이다.

2. 법 집행을 민으로: 법 집행을 민으로 하는 것은 사회주의 법치의 필수 요건이다. 시민들은 모든 권력을 국민에게 속하고, 국민으로부터 오는 관념을 세우고, 가장 많은 인민 대중의 근본 이익을 실현하고,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출발점과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3. 공정정의: 공정정의는 사회주의와 화합 사회의 기본 특징이자 사회주의 법치의 가치 추구이다. 시민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실천을 주시하고 참여하며, 자신의 행동을 통해 사회적 공평과 정의를 촉진해야 한다.

4. 서비스 대국: 서비스 대국은 사회주의 법치의 중요한 사명이다. 시민들은 개인의 행동과 이익을 사회 발전의 대국에 통합하고 자신의 행동을 통해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시민들은 법치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법치의식과 법률적 소양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사회 전체의 법치 발전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