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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채권 보존 조건은 무엇입니까?
채권보전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만기채권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채무자는 채권 행사를 연기하거나 채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있어 채권자의 권익을 손상시킨다. 상술한 조건에 부합하는 채권자는 법에 따라 대위권이나 취소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보존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535 조

채무자는 그 채권이나 채권과 관련된 종속권을 행사하여 채권자의 만기채권 실현에 영향을 미치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에 대한 상대인의 권리를 대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단, 이 권리는 채무자 본인에게만 국한된 것은 예외다.

대위권의 범위는 채권자의 만기채권으로 제한된다.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상대방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제 538 조

채무자는 채권을 포기하고, 채권담보를 포기하고,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만기채권의 이행 기한을 악의적으로 연장하는 등 재산권익을 무상으로 처분하고, 채권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행동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