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실로 인한 사망죄는 행위자가 과실이 예견되지 않았거나 예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인의 사망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타인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다.
형법: 제 233 조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하는 사람은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2. 고의적인 살인죄는 고의로 타인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행위이며 시민의 인신권리 침해죄에 속한다. 고의적 살인죄는 고의적 범죄에서 사회적 유해성이 매우 큰 심각한 범죄이자 우리나라 형법에서 몇 안 되는 성질이 가장 나쁜 범죄이다.
형법: 제 232 조는 고의적인 살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