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다. 국가 통일과 전국 각 민족의 단결을 지키다. 국가 비밀을 지키고, 공공재산을 아끼고, 노동규율을 준수하고, 공공질서를 준수하며, 사회공덕을 존중한다. 조국의 안보, 명예 및 이익을 보호한다. 법에 따라 군 복무를 하고 민병대에 참가하다. 법에 따라 세금을 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6 조 중국인민과 시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는 청년, 소년, 어린이를 양성하여 품성, 지능, 체질 등의 방면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9 조 결혼, 가족, 어머니, 어린이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부부 쌍방은 모두 가족계획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고, 성인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결혼의 자유를 훼손하고 노인, 여성, 어린이를 학대하는 것을 금지하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5 조는 조국을 보위하고 침략에 저항하는 것은 모든 중국 시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법에 따라 병역을 복무하고 민병조직에 참가하는 것은 중국인민과 시민의 영광스러운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