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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중 민상법 부문법에 속하는 것은 () 이다.
답: b, c, D.

시장경제를 규범하는 법률체계에서 민상법은 기본법의 위치에 있다. 민법은 시장경제의 기본법이다. 민상법은 주로 시장력이 작용하는 경제 분야를 조정한다. 시장은 상품 경제의 전달체로서 제도의 최우선 조건, 즉 상품 생산자와 경영자가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주체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 민사주체제도는 민사주체 유형, 민사권리능력, 민사행위능력, 후견, 법인, 인격권 등 법률제도를 포함해 시장경제를 위해 평등, 독립, 합격한 시장 주체를 만들었다. 상법의 파트너십, 회사, 외자기업, 파산 등 법률제도가 시장 주체를 더욱 규범화, 규범 및 보호했다. ② 인간은 물질 자료를 생산하려면 먼저 사람과 생산 자료의 결합을 완성해야 한다. 이런 결합은 사람과 재산의 지배관계에 반영돼 법적으로 재산권과 지적재산권으로 표현된 법률제도다. 물권법과 지적재산권법은 각종 사회물질부의 귀속과 이용을 조정함으로써 사회생산의 과정과 사회경제의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3) 시장이란 추상적인 의미에서 각종 거래 관계의 합이다. 계약법제도는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 거래에 대한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 상법의 어음법 증권법 해상법 보험법 등 법률제도는 시장 거래 관계를 더욱 규범화했다. ④ 민사 책임 제도. 민사책임은 민사주체가 민사의무를 위반한 민사법적 결과이다. 책임의 존재로 인해 채무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촉구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보장할 수 있다. 민법은 위약 책임과 침해 책임을 통해 시장 참가자들에게 선의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보호를 제공한다. 따라서 옵션 a 와 e 는 민상법의 부문법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