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장 적용 조건: (1) 원고와 피고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해석' 제 174 조 (1) 항은 양육, 부양, 부양의무가 있어 법정보다 사건을 규명할 수 없는 피고를 가리킨다. (2) 원고에 적용되는 조건: 사건의 기본 사실을 규명해야 하는 원고법정대리인 (3) 민사행위능력자가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필요한 경우 법정에 출두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해석 제 235 조 제 (4) 항: 집행인, 집행인의 법정대표인, 담당자 또는 실제 통제인이 법에 따라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강제로 법정에 출두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해석 제 484 조 제 2 항은 이미 두 번 소환되었다. (c) 정당한 이유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다. (4) 소환장은 구금자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해석 제 175 조
법적 객관성:
강제 소환에 적용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강제소환은 공안기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구금되지 않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해 심문을 받는 강제조치다. 공안기관은 소환이 필요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범죄 용의자를 소재지, 현이 지정한 장소로 소환해 심문할 수 있다. 강제 소환될 때는 몰수증서를 제시하고 몰수증서에 서명 (도장) 하고 손자국을 찍도록 명령해야 한다. 구금 기간은 12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연속 구금의 형태로 범죄 용의자를 변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