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외 NGO 경내 활동 관리법' 제 12 조 해외 NGO 는 업무주관기관의 비준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등록기관에 대표기관 설립을 신청해야 한다. 대표 기관 등록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와 자료를 등록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서 (2) 본 법 제 10 조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증빙 서류 및 자료 (3) 대표처 수석대표의 신분증과 이력서, 그리고 범죄 기록이 없는 증명 자료나 진술을 제안한다. (4) 제안 된 대표 기관의 소재지 증명서; (5) 자금원 증명서; (6) 사업 주관 기관의 동의 서류; (7)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서류 및 자료. 등록관리기관은 해외 NGO 대표기관 설립 신청을 심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조직하여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등록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등록을 허가하거나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