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안전법 제 95 조에 따르면 고의로 숨기거나 오손하거나 규정에 따라 자동차 번호판을 설치하지 않은 사람은 본법 제 90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경고나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회성 기록 12 점. 따라서 장식용 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지만 원래의 번호판을 막지 마십시오.
제 90 조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 교통안전법, 법규, 도로 교통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나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신교통법에 따르면 웨딩카 이야기가 번호판을 가리는 벌금 200 원, 운전면허증 12 점.
처벌 규정 중' 의도적' 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 차량이 비오는 날을 만나 흙탕물이 번호판에 튀는 경우는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는 것이 아니다. 일부 차량은 교통사고에 휘말려 번호판이 파손되었다. 이전에 그들을 고치는 것도 고의가 아니다. 하지만 웨딩카가 번호표에' 백년의 조화' 라는 글자를 붙이거나 개인화된 장식으로 번호표를 가리는 글자와 숫자를 설치한다면, 심지어는 일부러 번호표를 가리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