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71 조, 업주는 영업용 주택 등 건물의 독점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독점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관리권을 갖는다.
최고인민법원은 건물 소유권 분쟁 사건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과 주차 공간, 보초소 등 특정 공간은 물권법 제 6 장에 명시된 독점 부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구조적으로 독립적이며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b) 독립적으로 사용되며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 특정 소유자의 소유권 객체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계획에서 특정 주택에 속하고 건설 단위가 매각될 때 특정 주택 매매 계약에 포함된 테라스는' 물권법' 제 6 장에 언급된 독점 부분의 일부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 조의 첫 번째 단락에 언급 된 집은 건물 전체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