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송할 수 없고, 배달에 실패한 경우, 원래 주소로 반송해야 합니다.
2. 발송인이 물건을 버리거나 원래 주소가 잘못되어 반품할 수 없는 경우 우체국에서 발표한' 배달할 수 없고 반품할 수 없는 속달 관리 규정' 에 따라 처리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 33 조에 따르면 우편기업은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반납해야 한다. 배달할 수 없고 반납할 수 없는 편지는 우편업체가 반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6 개월 이상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우편기업이 우편관리부의 감독하에 파기한다.
배달할 수 없고 반납할 수 없는 기타 우편물은 국무원 우편관리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그 중에서도 배달할 수 없고 반품할 수 없는 국제우편물품은 세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그래서 택배회사에 상황을 반영해 직원들에게 상응하는 처리를 시킬 수 있다. 물론 발송인으로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하고 택배가 수신자의 손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다. 다들 잘 아세요?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화율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Com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