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증여 (증여라고도 함) 는 절대적인 법률 용어이며 마음대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불, 지불 등의 의미와 관련이 있다. , 당신은 또한 법이 단어를 공제해야 한다고 말했고, 엄격한 경우 그 본의가 더 좋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증여는 쌍방의 일방적인 행위이다. 증여인의 뜻과 양보, 증여인의 수용이 있어야 민사법률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증여에는 주로 무상, 의무 행위가 반영되어 있다고 말해야 한다.
"뒤로" 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어디에 나타납니까? 형법에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고, 횡령, 사기 등의 수단을 취하고, 위법소득은 본인이 소유하는데 ...", 주로 소유권의 뜻을 반영하며, 명확한 소유나 모든 행위의 뜻을 가지고 있다.
"주다" 라는 단어는 너무 일반적이어서 자세히 분석할 수 없다.
따라서, 만약 글자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동일하거나 이해할 수 있다면, 법률 용어에서는 주관적인 의미 경향을 나타낼 수 있다.
위의 질문에 답하는 것은 토론용으로만 쓰인다.